한국노사관계진흥원 안치현대표노무사 무더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.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폭염 대응 지침을 강화했다. 폭염 속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지켜야 할 법적·실질적 조치는 무엇일까요.
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‘그늘 혹은 바람, 물, 휴식’ 세 가지의 기본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. 실외 작업장의 그늘막은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위치에 마련해야 하고. 실내 작업장에서는 냉방 장치를 활용해 충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. 공통적으로는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, 폭염 경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10~15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.
체감온도 33℃부터 ‘주의 단계’로 분류되며, 이 경우 매시간 10분 이상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해야 하고, 무더위 시간대(오후 2시~5시)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. 35℃에 이르면 ‘경고 단계’로 판단되며, 매시간 15분 이상의 그늘에서 휴식을 제공하고,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단해야 한다. 38℃에 도달하면 ‘위험 단계’에 해당되며, 휴식시간은 유지하되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 대응, 안전 관리 등 긴급작업 외에는 옥외작업을 중단한다. 근로자 체온이 38℃ 이상 상승하고, 열사병 또는 열탈진 증상이 나타날 경우, 즉시 업무를 중지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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